[예비군연대] 2025년 학생 예비군(공과대학 등) 훈련 안내
- 작성일:2025-05-26
- 작성자:예비군연대
- 조회수:1036
2025년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기간(5.12~6.3) 예비군훈련 금지로 인해 공과대학 등의 취소된 훈련(5.12~15)을 실시함
1. 훈련계획
가. 기간: 2025. 6. 30.(월) ~ 2025. 7. 3.(목) 하계방학 기간에 실시
나. 대상: 1,340명 (동의대학교 학생 예비군 1~6년차)
※ 훈련(5.12~15)이 취소된 공과대학 학생 및 공과대학 훈련일정에 자율선택을 실시한 일부 단과대학 학생
다. 시간: 개인 8H(1일)
라. 장소: 영도구 예비군 훈련장
마. 일정 및 학과
순서 | 일자 | 단과대학 / 학과 | 인원(명) |
7기 | 6. 30.(월) | -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응용화학과(화장품공학과), 바이오의약공학과(바이오의약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고분자나노공학과, 고분자소재공학과, 금속소재공학과, 전기전자소재공학과 | 317 |
8기 | 7. 1.(화) | -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품디자인공학과 | 351 |
9기 | 7. 2.(수) |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기타 단과대학 : 공과대학 훈련일정을 선택한 학생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 2025. 4. 29.(화) ~ 2025. 5. 9.(금) 훈련 연기자 (공과대학 학생 주의) | 337 |
10기 | 7. 3.(목) | -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로봇공학과, 자동차공학과 | 335 |
계 | 1,340 |
※ 전과자는 예비군연대 문의 요망
바. 훈련복장: 전투복, 전투화(고무링)
1) 훈련피복 신청은 훈련 1일전까지 예비군연대에 문의
사. 입소시간
1) 훈련일 08:50까지 입소 요망(지연입소 방지를 위함)
※ 예비군 규정 09:00까지 입소
2) 지각자 교육 입소 불허(예비군 규정)
3 ) 출근시간대 교통량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별히 주의 요망
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자. 훈련비 안내
구분 | 내용 |
도시락 신청 | 교통비 8,000 지급 |
도시락 미 신청 | 교통비 8,000 + 도시락 8,000 지급 |
2. 훈련일정 선택 및 훈련 소집통지서 배부
구 분 | 훈련일정 자율선택 |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 ||
모바일 | 이메일 | 우편 | ||
일 정 | 5. 31.(토) ~ 6. 7.(토) | 6. 8.(일) ~ 6. 14.(토) | 6. 15.(일) ~ 6. 18.(수) | 6. 19.(목) ~ 6. 21(토) |
가. 훈련일정 자율선택
1) 훈련일정 자율선택 방법
① 예비군홈페이지 → 훈련신청 → 훈련일정 자율선택 클릭 → 해당일정 선택 → 확인
② 개인에게는 본인 학과 일정이 잠정 편성되어 있으며, 훈련신청시 1주간의 일정이 나타남
※ 훈련일정 자율선택 기간: 2025. 5. 31.(토) ~ 2025. 6. 7.(토)
구분 | 학과 훈련일정을 원하는 경우 | 다른 학과 훈련일정을 원하는 경우 | |
일정 선택 | 본인 학과 훈련일정 선택 | 훈련일정 미선택 시 본인 학과 훈련일정으로 자동 결정 |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일정 선택 가능 (6.30 ~ 7.3 기간 중) |
통지서 |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 한 것으로 간주 | 모바일 훈련소집통지서 발송 |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 한 것으로 간주 |
※ 주의사항
① 훈련일정 자율선택기간이 종료되면 훈련일정 변경 불가능
②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한 경우, 본인의 훈련일자 확인 필수
③ 훈련일정 자율선택 후 훈련 소집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예비군연대 문의
나. 훈련소집통지서 발송
1) 모바일 소집통지서: 훈련일정 자율선택 미선택자 해당
2) 이메일 소집통지서: 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자 해당
3) 우편 소집통지서: 이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자, 이메일주소 부재자, 주소 불명확자 해당
3. 훈련연기
가. 예비군 홈페이지 신청 또는 예비군연대 사무실 방문(훈련당일까지 연기가능)
나. 연기 사유 (강의, 발표, 세미나, 실습, 질병, 국가자격시험 응시 등)로 인해 훈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연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훈련 당일 연기 신청을 할 경우, 훈련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4. 강조사항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6월 29일 까지 예비군연대로 제출
※ ′25.3.28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1) ′25.3.8 경기 포천시 이동면
2) ′25.3.22 경남 산청군
3) ′25.3.24 울산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4) ′25.3.27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024.12.29) 유가족(직계 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은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4월28일까지 예비군연대 로 제출
다.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발생시 학사지원팀(890-3044)에 연락
라.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관련 안내(2025.3.14.) 참조
동의대학교 예비군연대
051-890-1760~2
창의관(18번 건물) 213호 / 09:00 ~ 17:00
하계방학 기간 / 10:00 ~ 15:00